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와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를 토대로 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 안전보건규칙 자체를 기술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을 풀어놓은 KS C ICE 60079-10과 kosha guide E-180-2020(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안전보건규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하는 어렵고도 쉬운 이론입니다.
저는 화공안전기술사 기출문제를 스스로 분석해본적은 없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가 기존에 시험문제로 나온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온적이 있더라도 제가 모르는것을 보면 기출 빈도는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법조항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조항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보다 조항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기술하는 것과는 답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규칙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 제가 아는 내용을 공유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항은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그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일지라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완화된 조항입니다. 왜? 완화시켰을까 하는 궁금증때문에 공부할 당시 구글링을 했었고, 이 조항에 대한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
현재의 안전보건규칙 제231조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3.31)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1.7.6)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완화된 조항(제231조제2항)이 추가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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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해설>
구글에서 “도장부스 방폭”을 검색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며,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제2항(완화된 조항)은 바로 자동차정비공장의 도장부스 때문에 생겨난 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자면, 자동차 정비공장 내에서 도장된 자동차를 건조시킬 때 열풍방식의 건조를 하였으나, 2007년에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도장부스(방폭지역) 내에 전기건조기(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기건조기에서 스파크(점화원) 가 발생된다면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구조 전기건조기가 아니면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실태점검(2007년 4월)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 정비 업계쪽에서는 반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자동차 도장부스는 비방폭지역으로도 인정될 수가 있다는 연구결과(2007년 11월)가 나왔고.. 이게 완화된 조항이 생긴 사유입니다. 결국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법까지 개정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ㅇㅇ지청 구글링 발췌,2007년4월> |
![]() ![]() <출처 : 보도자료;교통신문,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상민 기자, 2007년 11월> |
위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번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가 개정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진에 약간의 설명을 보탰습니다.
법을 단순히 암기가 아닌 스토리로 기억한다면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어 시험볼때 도움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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