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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기준 암기 tip

by 안행어사 2022. 7. 31.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단순 암기가 아닌 제 나름대로 이해했던 바를 알려드리고자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사실 단순 법 조항만 보면 법만큼 따분하고 지루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한번 더 생각하고 이해해야합니다. 기술사 문제를 풀 때는 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머리속에서 이해했던 스토리가 생각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포스팅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기준에 관한 해설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화공안전기술사 기출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문제로 출제하기에 좋아보입니다. 또한, 다른 건설/기계/전기 안전기술사에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산업안전지도사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단골로 출제가 되겠죠..

 

이번에도 그냥 알아보기만 하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다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와 더불어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기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기준,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대해서 우선 읽어보신다음에 이 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기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안전진단 병행)>
2022.07.17 - [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등 기준 암기 tip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1. 산업재해율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산안법  제49조와 산안법 시행령 제49조의 항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산업재해율과 연간재해율, 규모별의 유무 정도가 조금 헷갈릴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교체 임명 명령에서는 연간재해율 용어를 사용했으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에서는 산업재해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둘이 좀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의(산업재해율)를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간재해율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연간재해율=연간산업재해율=산업재해율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한 바가 틀리다면 꼭 댓글 남겨주십시요.

산업재해율 관련 내용 안전보건공단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글목록 : 자주하는질문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참고로 산업안전기사에서 자주나오는 재해율, 도수율 등등 이런 부분은 법제처>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규정을 보시면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1. 산업재해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발췌)

 

1. 산업재해율은 반기별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민원신청에서 사업장별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재해율은 반기 또는 연간단위로 갱신되며, 발급시에는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아님)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2. 따라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경우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에 감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1~12월 기준의 산업재해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반기 기준으로 1년인 예를들어 20.7~21.6월 산업재해율을 데이터를 토대로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Part2.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서는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 이상이지만,

명령진단이 병행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대상에는 규모별이 빠져 있는가?

 

1. 이렇게 되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사업장 중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가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 등이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보다는 수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쉽게 정리해보면,

 -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2배 이상인 사업장

 -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율 > 대규모사업장 산업재해율임.

 - 소규모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에는 역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같은 조항 각호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암기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은 그냥 외우기 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고 외운다면 머리속에서 오래가고, 특히나 안전기술사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답안을 기술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제 글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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