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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by 안행어사 2022. 8. 9.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 조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는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구요. 타 안전기술사(전기, 기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는 왜 폭발위험장소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에 대하여 제가 아는바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조항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32(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_22.8.9 기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왜 폭발위험장소에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도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는 상시 또는 빈번하게 폭발위험장소가 되는 장소(지역)이므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면 항시 경보가 울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설비운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0종, 1종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만을 설치해도 충분히 화재폭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설비 운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종 폭발위험장소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종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가스검지 및 경보설비는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제 기능(위험물질 누출에 따른 검지)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과거에 개정된 부분이 있었는가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업계의 요구에 의해서 법 조항이 개정(2006.12.30.)된 것을 추측할 수 있었고, 조금의 변경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동 조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개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법제처; 제정.개정이유 2006.12.30)

개정된 사유를 보니 이번에도 자동차 정비공장 업계에서 개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해설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도 자동차 정비공장 이슈가 있었는데, 법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야 함이 중요하다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부스에 대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은 그 장소를 구분하는 전문가마다 다른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종, 1종, 2종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달랐으나, 현재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설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도 이 조항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링크걸어놓겠습니다.

 

2022.08.04 - [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1조(인화성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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