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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와 현실

by 안행어사 2023. 1. 5.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관련된 문제는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로,

법에서 보여지는 문구이외에 법 이곳저곳에 명시되어 있는 지도사의 직무까지도 다 기술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2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다면 의견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Part 1]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5.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6.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142
(시행 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1조
(시행 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1(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법 제1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2.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고득점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명시된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이외에도 다음에 제시된 조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50조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Part 2]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의견 (기술사 답안용)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 시 기계/전기/화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 및 기술적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이에 노동관서에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분야(기계,전기,화공)를 세분화해서 검토요청하거나, 기술사도 관련 업무를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도 기술사 답안에 이런식으로 기술하였었습니다.)

 

 

[Part 3] 산업안전지도사의 현실 (제 개인적인 의견)

 

1.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는 목적은 1인 기업을 차릴 수 있는 노후 대비용이거나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2.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기술사보다는 낮다고 생각하나, 지도사를 취득했더라도 산업안전분야의 지식이 없다던가 공정안전분야의 지식이 없다면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화공안전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격증은 있으나 업무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 제 주변에는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만 갖고 계신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컨설팅을 업체를 차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화공안전기술사(기술중심)+산업안전지도사(법 중심)를 모두 취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현업에서도 공정안전 분야의 업무를 함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지식과 인맥을 쌓고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4. 산업안전지도사에 있어서 희소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컨설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고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되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를 공부하시는 수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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