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단골로 출제가 되고,
화공안전기술사나 타 종목(건설, 전기, 기계) 안전기술사에서 종종 출제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통합공표, 함께공표) 와 기타 몇가지 사항을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암기를 할 때에 앞글자를 따서 공부를 할 때도 있지만, 스토리 텔링을 조금 더 중시합니다. 법에 대해서도 단순 암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머리속에 기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암기했었던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와 더불어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기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기준,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등의 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기준 등을 다른 법조항들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구성하였으며, 법조항을 나름 해석하였습니다. 산업재해율, 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률 등 용어가 생소해서 처음접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조문에서 업종을 구분할 때 "규모별 업종'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외우기 헷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제 해석이 정답은 아니며, 어디서 검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을 헷갈려하는 제 동료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아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법 조항을 같은 행에 배치하였습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법 제10조) |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1.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 |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
5.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위 조항에 대한 저만의 해석_법 조항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중대재해 중 사망자에 한정해서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대해의 정의 3가지 모두 산업재해 중 정도가 심한 것은 맞지만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사망자에만 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② 또한,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도 다른 기준에는 없는 “규모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공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각 규모의 단서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수가 적을수록(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의 75%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있으며, 당연히 사망만인율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수가 10인인데 사망자가 1명인 것과 근로자수가 100인인데 사망자가 1명인 경우에서 사망만인율을 비교해보자면 당연히 근로자 수가 작은 사업장이 높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끼리 비교해야 객관적인 값이 될 것 같습니다.
③ 중대산업사고는 이유가 필요 없겠죠. 간단히 말하면, PSM 대상 사업장에서 누출, 화재,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부상, 사망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를 말합니다. 즉, PSM 대상 사업장은 위험한 사업장이고,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 위험하겠죠..
④ 산재발생 사실의 은폐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 미실시에 대해서 왜 공표해야되는지는 제가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달아주십시오.
⑤ 외웠던 방법 : 사망2, 사망만 이 (사망 2명, 사망만인율 이상)
2.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교체
① 앞서 언급한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기준만 있었으나, 여기서는 중대재해, 즉 산업재해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니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등 증원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힘써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② 그리고 여기에서는 같은업종의 평균재해율, 평균사망만인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규모별”이라는 문구는 공표에서와 다르게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예로 들었을 때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것이니, 즉 이미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대문에 규모를 빼고 생각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③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것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론 현재 국내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닌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양승인일과 요양급여 결정일의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주 잘 알고 있겠죠..) 요양승인이 되야 당연 요양급여가 결정 될 것 같네요..
간단히 말해서 산재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되고, 요양승인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산재발생 시점과 요양승인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발생시점은 20년인데 21년도에 요양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시점 사이에 해당 화학물질을 다른물질로 대체하거나 한다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는 있겠죠. 질병관련된 재해(원인규명이 시간이 걸릴수 있음)는 사고성 재해(사고원인이 대체로 명확)보다는 두 시점(발생시점과 요양승인시점)의 차이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아는 지식입니다.
④ 외웠던 방법 : 2 2 3 3 (2명, 2배, 3개월, 3명)
3.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술사 이야기 > 공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정리 (0) | 2022.08.01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기준 암기 tip (0) | 2022.07.31 |
(합격) 산업안전지도사 2차시험 화공안전공학 후기_2nd (4) | 2022.07.13 |
산업안전지도사 2차시험 화공안전공학 후기 (0) | 2022.07.01 |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 작성하기 (1) | 2022.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