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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이야기/공부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업종 연관짓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암기tip

by 안행어사 2022. 12. 3.

 

안녕하세요? 안행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과 연관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의 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분들은 극히 드물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개별적으로 보면 외우기도 어렵고, 생소한 분야인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주제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몇 개 더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적어도 이 3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으니, ①에 제시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완벽히 알고 있으면 응용가능합니다. 

 

이번 내용은 화공안전기술사나 다른 안전기술사에서는 1~2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답안 정도라고 생각하고, 또한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2줄이라도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이해한 바를 기술할 수 있으면 전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Part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은 반드시 외우자.

 

화공안전기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법 사항중 하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13개를 찾아보실 수있구요. 대다수의 수험자분들께서는 나름의 방법으로 13개 업종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공부한게 조금 아쉽죠.. 암기한 것을 토대로 응용만 하면 됩니다.

 

저는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공학분야 3차 면접 직전에 이 13개 업종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외웠는데, 우연찮게 면접에 출제되어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하지만 제가 만든 스토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 13가지>

금비가 내리니 다리 다리던 자식이 온다. 금전이 필요할 때만 왔었는데 반도체 제조업에 취업하니 화목하다.

시행령 제4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Part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와 연관짓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무조건 암기했다라는 것을 전제로하고, 이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산업표준분류표상 비교적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업종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업종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을 때 다른업종보다 기준 근로자수는 당연히 적을 것이다 라는 감이 옵니다.

 

실제로 이 3가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50인 이상)] 의 업종을 나열해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과 보기 쉽게 표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18. 기준>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업종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①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과 ②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을 모르는 상태라도 답안을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핏보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과 70% 이상이 일치(표에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것 같네요.

 

기술사 시험문제에서 어쩔수 없이 모르는 문제를 선택해야 되면 머리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지식을 망라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창의성도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글도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팅 하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이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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